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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세상이무서워
세상이무서워

마사지사가 프리랜서인가요? 내용을 보셨을때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봐주세요

한사람당 하루에 최대 8명에 손님을 받을수 있고

하루에 여자손님은 두명 받을수 있고

한달에 2~3회 휴무를 해야하며 그 이상일시 월급에서 금액을 제하여하고

본의 아니게 병가를 내야할경우 사장에게 반드시 알려야하며

공휴일과 전날에는 휴무를 해서는 안되고

손님에게 컴플레인 걸렸을때 매니저인 저가 사장에게 보고 해야하며

잦은 컴플레인시 인세티브를 삭감하고

모든 비품은 사장님이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근무 장소도 사장님이 제공을 하며

고정월급도 170만원+@인센티브이며

숙소제공도 사장이 해주므로 지속근무가 유지 되고

근무기간은 2년이상 된 관리사들이며

카운터이지만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일을하였고

관리사들을 지휘 감독을 하였습니다.

위경우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직업만 가지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니고 근무실질이 중요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