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