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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당해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에 펀드나 주식같은 금융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해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에 펀드나 주식같은 금융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타소득의 규모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식이나 펀드 소득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