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해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에 펀드나 주식같은 금융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해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에 펀드나 주식같은 금융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타소득의 규모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식이나 펀드 소득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