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한 사람에게 별도 광고 수신동의 없이도 광고성 문자 발송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법
안녕하세요. 기존 구매자에게 별도 광고 수신동의 없이도 광고성 문자 발송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사몰 운영중인데 회원가입 시 문자 수신동의 거부되어있지만, 거래로 인해 연락처 제공이 된 경우 해당제품에 관해 할인쿠폰이나 그런걸 광고문자로 보낼 수 있나요?
즉 결제한 사람들에게 가능한건가요?
광고 표기, 수신거부 번호 표기, 야간에 발송안한다는 조건 지키면 가능한걸까요?
-------이 스팸방지정책 법을 아래처럼 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수신동의의 예외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① 6개월 이내에 기존거래관계가 있다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거래라 함은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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