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근무가 매월 일정 하지않는 직원 4대보험어떻게해야하나요?
음식점입니다 서빙이모님이 월별로 근무시간이 달라요 월별로 60시간이상근무일때도 있고 60시간이상근무일때도 있는데 이럴땐 4대보험을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것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