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 퇴직연금 부족금 그냥 추가 입금하면 되나요?!!?
신규 법인 3개월 차인데, 임직원들 DC퇴직급여를 개설했고
임직원이 시급제라 월 급여가 항상 다릅니다.
9월 급여 정리 전에 통장 개설해서, 3개월분 추계액을 7월+8월+8월로 산출했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급여정리 완료되고 실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좀 부족하게 넣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부족한 금액 추가로 입금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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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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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 부족분은 회사가 추가로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적립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차액분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이상 입금하면 되며 계산이 조금 다를 경우 추가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추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