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후6시 총선투표 마감 시 줄서있어도 못하나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소를 바로 앞에 두고 줄을 서 있다가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되면 투표를 못하나요?그냥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줄이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니요, 투표시간 마감 이후에도 투표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단서에 따르면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가 되어 투표마감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는 계속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선관위는 이전부터 투표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도착하여 줄을 서고 있는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