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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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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연장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8월31일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고

그대로 갱신을 하게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받고 버팀목대출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버팀목대출만기는 9월2일이라 내일 보증료 나가고

처리된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인데 7월1일자로 부채비율이 100퍼에서 90퍼로 축소되면서 그대로 갱신이지만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을 들면 보증료를 보내주시겠다고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 임대인의 거절사유면 저도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임대사업자라 의무인데 그럼 보증금을 감액하고

일부월세로 전환을 하는걸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경우 버팀목대출이 유지가 되는지..

아직 보증금 감액으로 갈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알아보자고 하신 상태라 은행에 문의나 가장 빠르겠지만 어찌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보증금 감액으로 확정이된다면 내일 연장실행되고 바로 계약서등이 변경되는건데 괜찮을까요?

보증금 변동이 생기면 2천정도 감액이 되어야하고

감액된 보증금의 70프로가 버팀목대출액 보다 높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일부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버팀목대출이 무조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변경된 보증금이 상품 기준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은행과 보증기관의 조건변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내일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연장한 직후 계약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심사한 보증금과 실제 계약조건이 달라지므로 즉시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나 보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HF 보증은 보증금이 감액되면 보증부대출도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감액된 보증금의 70%가 현재 대출보다 많더라도 전액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일 실행 전에 담당 은행에 보증금 2천만원 감액과 반전세 전환 가능성을 알리고 연장 실행을 보류하거나 변경계약서로 다시 심사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실제로 받은 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동시에 유지하거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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