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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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연장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8월31일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고
그대로 갱신을 하게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받고 버팀목대출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버팀목대출만기는 9월2일이라 내일 보증료 나가고
처리된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인데 7월1일자로 부채비율이 100퍼에서 90퍼로 축소되면서 그대로 갱신이지만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을 들면 보증료를 보내주시겠다고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 임대인의 거절사유면 저도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임대사업자라 의무인데 그럼 보증금을 감액하고
일부월세로 전환을 하는걸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경우 버팀목대출이 유지가 되는지..
아직 보증금 감액으로 갈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알아보자고 하신 상태라 은행에 문의나 가장 빠르겠지만 어찌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보증금 감액으로 확정이된다면 내일 연장실행되고 바로 계약서등이 변경되는건데 괜찮을까요?
보증금 변동이 생기면 2천정도 감액이 되어야하고
감액된 보증금의 70프로가 버팀목대출액 보다 높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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