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복운전은 크락션한번 세게누르걸로 신고당할수있나요?

끝차선도 아닌데 앞차가 500m이상 우측깜빡이 키고 천천히달려서 참고있었는데 끝차선에서 차량이 끼어들었는지 급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 후 크락션 세게 2초~3초 정도 눌렀습니다. 그뒤 앞차량은 우측 골목으로 들어갔구요. 혹시 이런경우 상대방이 보복운전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차선변경 해서 추월할려고 해도 다른차선에는 차량이 많은상황이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락션을 2~3초 세게 을렸다고 보복운전이

    성립이 안돼는걸로 알고 있어요. 걱정안하셔도 됄것 같습니다.

  • 클락션을 울렸다고 보복운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클락션은 운전 중 어떤 상황에 대해 알리거나 경고를 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기분 나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앞에서 차량이 급정거하면 나도 급정거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락션 울릴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건 내 안전에 확실한 위협이 있을 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차를 따라와서 욕을 하고 내 차를 강제로 세운다던지 뭐 그런 상황이죠

    단순히 위험 상황에 클락션을 울렸다고 그걸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크락션 한번 세게 누르는 걸로 보복운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난폭운전과는 구분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한 악의적인 위협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안녕ㅇ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단순히 경적을 길게 누른 것만으로는 보복운전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정당한 경적 사용으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이나마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경적 누른 걸로 신고당한다면 우리나라 운전자 90퍼센트 이상이 다 신고 당했겠네요?

    위기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경적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릴께요!

    상대방의 급정거에 대응해 경적을 2~3초 울린 것만으로는 보복운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위협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급제동, 바짝 붙기, 차선 밀어붙이기 등을 할 때 성립하며 정지 상태에서 누른 경적 2~3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정거라는 위험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주기 위한 경적 사용은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조치입니다.

  •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협 행위를 해야 성립해요 급정거를 당해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알리거나 경고 차원으로 경적을 누른 것은 정당한 운전 행위에 가까워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