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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풍금조156
인자한풍금조15622.10.01

지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거주 중인 집을 부동산에 싸게 매물로 내놓았데요. 법률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이 돈을 빌린 친구와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해 현재 같이 고소하여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은 투자 과정에서 친구에게 1억 5천을 빌렸고, 재판이 진행중인데 돈을 갚으라며 10억 짜리 집을 8억에 지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부동산에 자기 전화번호로 집을 내놓아, 갑자기 집을 보러와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거주 중인 집을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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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수 없고, 내놓더라도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가능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중인 집이 지인의 명의라면 그가 처분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을 막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