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보유중인데1억원이하아파트구입시면세금?

1주택(단독주택)보유중인데1억원이하소형아파트 구매하게되면 혹시세금이많이나올까요?나오게되면얼마나 나오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취득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주택공시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인 1.1~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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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