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취득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주택공시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인 1.1~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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