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훈훈한망둥어113

훈훈한망둥어113

1주택 보유중인데1억원이하아파트구입시면세금?

1주택(단독주택)보유중인데1억원이하소형아파트 구매하게되면 혹시세금이많이나올까요?나오게되면얼마나 나오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취득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주택공시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인 1.1~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