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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리212
정직한파리21221.03.14

1가구2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 궁금?

현재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는 6년산 2억3천 아파트

한채는 12년산 1억5천 아파트 (현재 월세 내주는중)

이런 상태에서 6년산 2억3천 아파트를 판뒤 대출을 받아서 3억5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긍한거는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난후 3억짜리 주택을 바로 구매할수있는지.

두번째로는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면 어떤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드리는 이유는 한명의로 집을 두채가지고 있을경우 한채를 팔면 2년이내에 매매를 할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ㅠ ㅋㅋ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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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알아야됩니다.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비조정인지 확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