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는 경우 1년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1년간의 차향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1년간의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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