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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가 개인사업자인데 연매출은 4000정도되는 사업자가지고있는데

사업자 리스차를 구매해 혜택을볼수있습니까? 방법이있는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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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는 경우 1년간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1년간의 차향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1년간의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리스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리스한 자동차의 경우 리스료 및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