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낸 의료비, 보험비 등등 공제를 안받았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아버지만 해당)에 대해 지금까지 기본공제만 받았었는데,

이번에 홈텍스를 만져보다가, 부양가족이 자료 조회에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이 낸 의료비, 보험비 등도 공제가 가능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ㅠㅠ

그럼 이제까지(약 2017~)제가 조회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낸 의료비, 보험비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19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