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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시끌벅적한천혜향
저는 부양가족(아버지만 해당)에 대해 지금까지 기본공제만 받았었는데,
이번에 홈텍스를 만져보다가, 부양가족이 자료 조회에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이 낸 의료비, 보험비 등도 공제가 가능함을 처음 알았습니다 ㅠㅠ
그럼 이제까지(약 2017~)제가 조회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낸 의료비, 보험비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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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19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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