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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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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52시간 초과 근로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9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를 목표로 하는데

초과 근무를 증명 할수 있는 달이 4월달 뿐이고

4월1일부터 4월26일까지의 기록 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전산으로 남겨진 기록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던 종이의 사진뿐이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해

9주 52시간 초과 근로의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개월전인 4월달 근로 내용만으로도 수급자 신청 자격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24년 4월1일 ~ 4월26일 근로 기록 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은 빼야 됩니다.

4월1일 월차

4월2일 8시30~20시50

4월3일 8시30~18시30

4월4일 8시30~19시50

4월5일 8시30~20시

토일 휴일

4월8일 8시30~18시40

4월9일 8시30~18시25

4월10일(무슨날인지 모르겠는데 공휴일) 8시30~21시30

4월11일 8시30~22시30

4월12일 8시30~17시30

토일 휴일

4월15일 8시30~23시30

4월16일 8시30~18시

4월17일 8시30~19시

4월18일 9시~22시30

4월19일 8시30~18시

토일 휴일

4월22일 8시30~19시30

4월23일 8시30~19시30

4월24일 8시30~20시

4월25일 8시30~18시

4월26일 8시30~19시

토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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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록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9주간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주장을 그냥 믿어달라는 건데 당연히 안되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주52시간 초과근무가 9주 이상 지속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주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