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52시간 초과 근로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9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를 목표로 하는데
초과 근무를 증명 할수 있는 달이 4월달 뿐이고
4월1일부터 4월26일까지의 기록 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전산으로 남겨진 기록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던 종이의 사진뿐이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해
9주 52시간 초과 근로의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개월전인 4월달 근로 내용만으로도 수급자 신청 자격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24년 4월1일 ~ 4월26일 근로 기록 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은 빼야 됩니다.
4월1일 월차
4월2일 8시30~20시50
4월3일 8시30~18시30
4월4일 8시30~19시50
4월5일 8시30~20시
토일 휴일
4월8일 8시30~18시40
4월9일 8시30~18시25
4월10일(무슨날인지 모르겠는데 공휴일) 8시30~21시30
4월11일 8시30~22시30
4월12일 8시30~17시30
토일 휴일
4월15일 8시30~23시30
4월16일 8시30~18시
4월17일 8시30~19시
4월18일 9시~22시30
4월19일 8시30~18시
토일 휴일
4월22일 8시30~19시30
4월23일 8시30~19시30
4월24일 8시30~20시
4월25일 8시30~18시
4월26일 8시30~19시
토일 휴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록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9주간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주장을 그냥 믿어달라는 건데 당연히 안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주52시간 초과근무가 9주 이상 지속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주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