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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허스키31
숙련된허스키31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신고될까요?

니엄마임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식새끼 잘못키웠네까지 했는데 제3자가 통매음 신고하겠다 저번달에도 200받음 이러는데 안할거같긴한데 만약에 고소해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음란성은 성립 안되는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은 최소한의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