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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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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저희 회사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기존 위원장이 계속 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위원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 노동조합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에 따라

관할관청에 '노동조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거죠?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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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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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 기존 위원장이 연임하게 되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대표자가 변경되지 않고 연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변경사항의 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된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자(위원장)이 연임되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