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상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자리라면서 욕이라는 욕을 하면서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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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부모를 욕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