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급배수시설자체의 파손이뭐예요?면책조항

화재보험들려고하는데 급배수시설자 체의ㅔ의파손이 뭐예요?

보장하지 않는 면책조항이예요 누수보장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의 파손이란 배관, 급수관, 보일러 배관 등 물의 공급/배출을 담당하는 설비 그 자체가 노후/부식/결함 등으로 깨지거나 터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화재보험의 누수 담보에서는 이처럼 배관 자체를 수리/교체하는 비용은 면책되지만 해당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로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손상된 2차 피해는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라서 따로 정리해둔게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배수시설...배관이나 탱크, 잠금장치등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손해로 이런 손해를 자체 손해라고 합니다.

    자체 손해의 경우는 시설노후나 유지보수비용으로 면책 즉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누수피해... 시설의 파손이나 고장등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생긴 벽지나 가구, 가재도구등의 피해로 보상이 됩니다.

    우리집 피해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

    다른집의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됩니다.

    3.수리를 위한 철거나 복구비용은 약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