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댈경우 어떻게 어떻게 대치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함니다
현 애들은 딸이 2명있구요
큰애는 22살 작은애는20살
큰애는 올해 절문대졸업했고(삼촌 내서 알바 하는중), 작은애는 대학진학을 하지안은 상태임니다.
집은 작년(2019.01)에 빌라를 와이프 명의로 대출끼고 (장기대출 30년 ,현 월 70만원 들어감니다) 구입한 상태임니다.
현재 와이프는 가사를보고 저는 일당직 일을 다니고 있음니다,
제 월수령액은 월마다 다르지만 월 350정도대는거 같음니다.
현 시점에서 이혼을 하면 제가 외이프한테
다달이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히는지요.
딱히 서로간에 큰 이혼 사유는 없음니다.
그냥 머라 말해야 할지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게시한 2020 양육비 기준표에 의하면 둘째아들의 1,077,000 ~ 1,290,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면 혼인중 형성, 유지, 증가된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 이혼이 필요하며, 양육비 등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재산 분할 역시 일정한 비율로 서로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협의하에 분할 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을 하면 제가 외이프한테 다달이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히는지요." - 자녀들이 다 성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혼을 하게되면 부양의 의무도 없어집니다.
2. 다만,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