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주5일근무, 하루8시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3월 급여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수로 20일이고, 주휴2개가 맞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는 첫 주에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월 유급주휴일은 2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월의 경우 주휴일수는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