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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쮸늬얌

쮸늬얌

25.06.27

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주5일근무, 하루8시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3월 급여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수로 20일이고, 주휴2개가 맞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6.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하는 첫 주에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월 유급주휴일은 2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월의 경우 주휴일수는 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2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