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 DSR 적용 되는걸까요?
일반분양: 24년 5월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잔금대출?집단대출? 그 시기에 대출이 나올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 잔금 대출시 DSR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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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인한 결과, 재개발 입주권에 대하여도 스트레스 DSR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나 부동산 정책과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바뀌기에 당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입주권 담보 대출은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신청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자신의 소득과 대출 상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재개발 입주권 잔금 대출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모든 빚의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즉, 수입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거라서 대출을 받을 때 DSR 기준에 맞춰야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