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로계약서 이렇게 늦게주나요?
등본달래서 줬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원래 이렇게 늦게 주나요?
재촉했는데도 왜 빨리 안주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작 전에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기 어려우나,
작성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바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1부 교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며 원칙은 근로관계 개시할 때 줘야하고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