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욕설과 비난, 모욕, 저주성 발언을 약 10분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에게 한 짓이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보고 갑자기 저런 말들을 퍼부우며 꺼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 두었으며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연성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하거나 탐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10분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cctv 확인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모욕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학교 보안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