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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법새로운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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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욕설과 비난, 모욕, 저주성 발언을 약 10분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에게 한 짓이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보고 갑자기 저런 말들을 퍼부우며 꺼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 두었으며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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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연성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하거나 탐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10분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 특정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cctv 확인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모욕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학교 보안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