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현재 선생님 한 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새로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혹시 검토해주실 노무사님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자세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사무소에 상담의뢰 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연락처를 남겨 상담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플랫폼 정책상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반적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꼭 방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가능하시니 편한 수단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면서 여러 노무사분께 상담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수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