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1인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문의했지만, 청년 창업이 아니며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무사님께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언급하셔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제 상황에 정확히 해당되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아래 내용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제가 찾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맞는지, 그리고 저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예상 매출은 향후 5년간 연 4,000만 원 이하이며, 직원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5.29, 2021.12.28, 2024.12.31>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된느 것입니다. 아래 법령은 창업세액감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