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와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금액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부동산임대 소득의 소득금액이 -30,000,000원이고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80,000,000원일 때 종합소득금액이 80,000,000원이라고 반영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이 손실이 아닌 이익일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도 합산하여 들어가는데 부동산임대 소득의 소득금액이 손실일 경우에는 손실된 금액은 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인 경우 다른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 적용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는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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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소득(주택임대소득은 제외)은 다른 소득과는 통산이 불가능하며 향후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감가비 자체가 매우 큰데, 이를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