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관련 한번 봐주세요.....?
주택 담보로 근저당 설정하고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상환일이 9월인데 돈이 없다며 사정해 와 지금까지 상환을 미뤄주었습니다.
최근 채무자가 마련한 돈이 5천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5천만 우선 갚고 나머지 5천은 1년 동안 상환을 미뤄두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하고 공증을 받아두는게 확실한 방법인지요?
근저당 설정은 그대로 두고 미 상환액 5천만 원만 1년 기간동안 대여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싶은데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