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관련 한번 봐주세요.....?

2021. 12. 05. 06:24

주택 담보로 근저당 설정하고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상환일이 9월인데 돈이 없다며 사정해 와 지금까지 상환을 미뤄주었습니다.

최근 채무자가 마련한 돈이 5천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5천만 우선 갚고 나머지 5천은 1년 동안 상환을 미뤄두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하고 공증을 받아두는게 확실한 방법인지요?

근저당 설정은 그대로 두고 미 상환액 5천만 원만 1년 기간동안 대여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싶은데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임의경매 실행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범위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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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권자의 입장이시므로 굳이 계약서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기존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해두시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2021. 12. 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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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자율에서 실익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1. 12. 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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