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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고마운보스
안녕하세요
병원비로인해 투잡을하려고하는데
불법인건알고있 습니다 다만 궁금한것이있어서요
1.3.3%떼는 알바를 해서 소득이생겨서 내년5월종합소득세신고를하면 되는것으로아는데요
이렇게할때 투잡하는걸 알수가있나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도아닌 형태인데
혹 3.3%떼는 알바로 많이벌었을경우 걸리나요?
혹 걸릴수있는 가능성이 뭐가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기본적으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은 주위의 신고로도 적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인없는 투잡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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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게 되니 기관에 통보가 갈 것입니다. 많든 적든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