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거주하고있는 원룸에서 3개월 단기 추가 계약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추가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래 계약 만료일이 9월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추가 계약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는 대화를 통해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께서 추후 말을 바꿀것을 염려하여 기록을 남기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할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굳이 써도 되지 않는다면 문자나 종이문서로 가볍게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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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좀 더 법률 관계가 분명해지겠으나, 설사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구두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종이에 간략하게 쓴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동의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