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거주하고있는 원룸에서 3개월 단기 추가 계약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추가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래 계약 만료일이 9월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 추가 계약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는 대화를 통해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께서 추후 말을 바꿀것을 염려하여 기록을 남기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할까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굳이 써도 되지 않는다면 문자나 종이문서로 가볍게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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