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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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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분은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논 1필지를 현재 친척이 경작중인데, 사정상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몇 %인가요?

약 6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을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농지 상속분은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논 1필지를 현재 친척이 경작 중인데, 사정 상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몇 %인가요? 약 6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기본세율(6~45%) 적용 가능하나,

    친척 경작 사실만으로는 자경·재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약 6억 원 추정 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변동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친척이 경작중이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600만원이라면 약 1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