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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사건사고확인원 서류 발급

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토스 안심보상제와 ecrm 에 신고를 했고 제가 사기 당한 계좌의 다른 피해자인 최초 신고자가 마포경찰서에 신고를 해 현재 해당 경찰서에 같은 계좌 피해자 사건서류가 경합되어있는 상태고, 경찰관님께서 오늘 해당 계좌주의 영장을 발급하고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중으로 계좌주 관할 지역 경찰서로 서류가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사고확인원은 제가 알기로 담당 수사관에게만 요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해당 경찰분이 자기가 알기로는 영장 발급후 관할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이 되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게 되면 방문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 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다 문의 합니다. 또 해당 지역으로 이동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전국 내 어느 경찰서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방문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데 제가 토스에 사건사고확인원 서류를 30일 내로 제출해야해 급박한 상황이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다리는게 맞을지 아니면 신고를 대기 상태로 돌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계좌주 영장 신청·이송 전)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고확인원)을 바로 발급받기 어렵고,

    계좌주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이 정식으로 배정된 뒤에는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직접 방문 없이도(전화·팩스·이메일·우편 등) 발급을 도와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빠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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