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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바다사자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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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할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고내용에 추가가능한가요?

직거래사기를 당했을때 보상해주는토스 안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1.송금일시

2.토스어플을 통한 송금내용이라는 내용(불가하다면 수취예금주명과 수취계좌번호로 대체)

3.토스를 통한 피해금액

4.구매플랫폼명

5.구매상품명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경찰관분께 신고내용을 추가를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담당 경찰관이랑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타관할서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의 신고내용을 추가 못하나요?

(사이버신고시스템(ERCM)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다중피해사건이라 타지역 경찰서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수사착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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