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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4중추돌사고에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금일 아침 출근을 위해 카카오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앞의 차가 급정거하여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차량 - 택시 - 승용차 - 탑차 - 승합차 순으로 있을때 급정거 차량은 멈춘 후 도망갔고 택시의 급정거로 인해 탑차가 승용차를 박고 승용차가 택시를 박고 승합차가 맨뒤에서 박아서 충격을 더 받았습니다.

일단 처음 사고를 당한 저는 승객이라 대인 접수될거라 현장에계신 보험사, 경찰 등 에게 들었고, 일단락 마무리 되고 출근 후 병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주니 대인접수는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어느 연락 방도를 취해야 할까요? 경찰분의 말로는 화물조합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 저는 따로 실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연락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보험이나 사고에 무지해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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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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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주니 대인접수는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어느 연락 방도를 취해야 할까요?

    : 아직 대인 접수가 안된 상태로 택시기사분 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인접수전까지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영수증으로 추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분의 말로는 화물조합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 저는 따로 실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연락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 우선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는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실비보험이 1세대이고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후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지급내역서로 청구하시면 되고,( 실비보험 2세대 -4세대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도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보상을 받은 후 청구하시면 되는 문제로 지금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과실있는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준 후에 치료받으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합의가 종결하게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등을 청구하면 되고 실비 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실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후미추돌사고이기에 뒤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처음 사고가 탑차가 택시와 충돌한 것이기에 탑차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되며 사고접수번호 받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면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탑차쪽에 보험접수 요청하도록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