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 이라고하여 영화관도 할인하는데 이런건 언제 어떻게 생긴거고
회사나 직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이 정해졌으나, 회사에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날과 회사 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날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구속력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아래와 같이 문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CJ CGV등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할인행사등을 많이 합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