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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 이라고하여 영화관도 할인하는데 이런건 언제 어떻게 생긴거고
회사나 직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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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이 정해졌으나, 회사에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1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문화의 날과 회사 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날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구속력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아래와 같이 문화기본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CJ CGV등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할인행사등을 많이 합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