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종종거대한낙지볶음
종종거대한낙지볶음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

아기 옷을 (9만원)계산하지않고 가져가 열흘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당날 무서워서 한주전 다른 가게에서 가져갔든 가마(35만원)사죄하고 용서구하고 결제하고 왔어요.처음에 사건은 합의하였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로 결론났고 이틀후 경찰서에서 두번째 사건때문에 연락이 왔어요.결제를 했다고 하니 가져간 이틀날 신고를 했데요.주방용품 메니저님이 깜박하고 신고취소를 하지 않은거에요.이런상황에 합의한상황이라도 상습범으로 되는건가요?이런상황에는 어떤 처벌이 나올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소유예 이후 추가 절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의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새 사건은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두 건이 매우 근접한 시기에 발생했고 모두 즉시 변상 및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상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발적 충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절도는 재산범죄로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반복성과 계획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짧은 기간 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 절도로 평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후속 사건에서 법적 불이익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연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피의자의 습벽 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또는 수사 대응 전략
      추가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즉시 변상,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생활환경의 스트레스나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단순·우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 의견서, 보호자 진술, 경제·양육 상황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기관에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고 신고 취소가 누락된 사정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 매장이나 동일 방식이 아니라면 상습성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기소 여부는 피해 회복 정도와 피의자의 태도가 핵심이므로 조속한 합의 확인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절도죄에서의 상습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행위의 반복성, 범행 수단의 유사성, 범인의 습벽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습범라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점이나 그 피해액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