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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미소짓는교수님
확실히미소짓는교수님

최저임금 신고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곧 그만둘 예정인데 후기들을 보면 다 그만두고 2주뒤에 하라고 하더군요

그만두고 바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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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이후 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금품청산 기한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접수는 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신고서 접수하고 근로감독관 배정받고 출석일자 잡히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 14일은 통상 지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바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죄가 되지 않으므로 14일 경과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품청산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퇴사 후가 아니라 근로계약 시점부터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시점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