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신고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곧 그만둘 예정인데 후기들을 보면 다 그만두고 2주뒤에 하라고 하더군요
그만두고 바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이후 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금품청산 기한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접수는 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신고서 접수하고 근로감독관 배정받고 출석일자 잡히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나면 14일은 통상 지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바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죄가 되지 않으므로 14일 경과 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품청산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퇴사 후가 아니라 근로계약 시점부터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시점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