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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피고는 승소한 원고한테 열락을해 소송판결확정된 채무금을 지급하게다고 채무금 받을 계좌번호알려달라고 전하면되지여?

패소한 피고는 승소한 원고 한테 열락을해서 판결문 확정된 채무금을 지급하겠다고

판결확정된 송금받을 계좌번호 알려달라고하면되는거죠?

원고한 테 채무금 변제한다고 전화를해도 아무런 불익인은없지여

원고랑 피고랑사이가안좋아서여 열락한적도한번도없고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보른다면 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 상호간에 연락을 주고받는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연락을 취해 지급받을 계좌를 받으시면 되고,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공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네, 재판 후 확정된 금원에 대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크게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