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소한피고는 승소한 원고한테 열락을해 소송판결확정된 채무금을 지급하게다고 채무금 받을 계좌번호알려달라고 전하면되지여?
패소한 피고는 승소한 원고 한테 열락을해서 판결문 확정된 채무금을 지급하겠다고
판결확정된 송금받을 계좌번호 알려달라고하면되는거죠?
원고한 테 채무금 변제한다고 전화를해도 아무런 불익인은없지여
원고랑 피고랑사이가안좋아서여 열락한적도한번도없고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보른다면 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 상호간에 연락을 주고받는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연락을 취해 지급받을 계좌를 받으시면 되고,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공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금 변제를 위해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무방하며, 오히려 상대방은 채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도 원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네, 재판 후 확정된 금원에 대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거나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크게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