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3.08.28.부터 2024.08.31.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약 2,479,155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