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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박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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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닌 회사 퇴직금계산법을 알 수 있을까요?

부산에 규모 9~10인 왔다갔다 하는 회사입니다.

23년 8/28 부터 24년 8/31까지 다니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3년 9월과 11월은 대학교 중간고사 때문에 9월, 11월 각각 7일 쉬었고 그 외엔 모두 출근 했습니다. 월급은 평일 + 토요일 격주 출근해서 세전 250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중간고사로 쉰 날들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은 23년 8월 28일부터 24년 8월 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도출하고,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3.08.28.부터 2024.08.31.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약 2,479,155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