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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니40
되알진고니40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차는 우회전입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이고

상대방차는 우회전입니다

하지만 사거리전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사거리에서는 우회전이 안됩니다

저는 4차선중 3차선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3차선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신호대기후 출발이였고

4차선에 차량도 같이 있어

우회전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100:0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 사고 정리를 해보면, 님은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고,

      상대방은 우회전 차선이 아닌 즉 우회전 차선이 별도로 있는 상황으로 교차로를 통해 무리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4차선으로 바로 들어간것이 아니고 3차선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으로 양측의 충격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는 님의 과실을 10%정도 산정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100%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섬이 있어 따로 우회전 차선이 있고 교통 섬의 끝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면 좋은데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우회전을 한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입을 한 것도 아니고 3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차량이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