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계약 상황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음 계약할 때 네트계약이란 말 없이 네트로 계약 했더라구요.
현재 기본급 - 2,176,518원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09,352원 36시간
식비 - 200,000원
지급받고 있는데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해서 연장수당을 받는 상황이에요.
매 월 2,50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8시간치 연장수당에서 세금을 20%를 떼서 11만원가량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트계약은 세금 부분을 전부 납부해주는 부분이 아닌지, 또한 세금을 뗀다고 해도 사업주랑 반반 떼어서 가져가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월급이 4~5만원가량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달 부터 그로스계약으로 전환 예정이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트계약 때의 연장수당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전혀 법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은 사실상 근로자가 손해일 것입니다. 정기 급여 이외의 급여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가 가능하며 해당 세금은 연말정산시 정산이 되고 환급이 된다면 회사에게 귀속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