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계약인데 세금 납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처음 계약할 때 네트계약이란 말 없이 네트로 계약 했더라구요.
현재 기본급 - 2,176,518원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09,352원 36시간
식비 - 200,000원
지급받고 있는데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해서 연장수당을 받는 상황이에요.
매 월 2,50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8시간치 연장수당에서 세금을 20%를 떼서 11만원가량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트계약은 세금 부분을 전부 납부해주는 부분이 아닌지, 또한 세금을 뗀다고 해도 사업주랑 반반 떼어서 가져가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월급이 4~5만원가량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달 부터 그로스계약으로 전환 예정이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트계약 때의 연장수당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전혀 법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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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세금이 20%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상담은 세무 영역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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