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힘찬테리어241
제가 인스타에서 어느 가수가 못 부르는 내용으로 다른이에게 안방가면 들을 수 있지 않냐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혹시 이게 고소될 수 도 있나요?
그분께는 제가 사과를 드렸긴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요.
그리고 그 분이 댓글로 제 이름과 학교에 관해서 작성을 했던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어느 가수가 못 부르는 내용으로 다른이에게 안방가면 들을 수 있지 않냐"라는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댓글로 질문자님의 이름과 학교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