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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누에242

과감한누에242

22.07.10

욕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중입니다.

운전중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정지하였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던 차량에서 크락션과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난 한쪽길 옆에 정차하였고 내뒷차도 옆에서 정차하여 반말과심한 욕설설을하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7.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장과 녹취록으로 이를 서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반말과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위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