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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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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연장하려고 하는데요?

20년 4월에 계약해서22년 4월에 연장 했습니다
여기서 전세 또 연장 하려면 첫 연장 했을 때처럼
은행가서 연장만 하면 되나요?
아님 첫 계약 때처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대출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