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계약연장하려고 하는데요?
20년 4월에 계약해서22년 4월에 연장 했습니다
여기서 전세 또 연장 하려면 첫 연장 했을 때처럼
은행가서 연장만 하면 되나요?
아님 첫 계약 때처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대출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