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연차 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연차는 1년 만근한 직원 기준으로 15개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는 연차를 재계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갯수를 파악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정보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으로 인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