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퇴사할 때 연차 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연차는 1년 만근한 직원 기준으로 15개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는 연차를 재계산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갯수를 파악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정보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으로 인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