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연 2400미만 3.3% 4대보험 뭐가 더 이득인가요?
1. 현재 만 23세입니다. 올해 12월부터 학원강사로 주 3회 하루 7시간씩 일단 6개월~1년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거나 주 5회로 월급 300 연소득 3600 이상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월급 180 연 2160만원인데요
연소득 2400이상이면 4대보험이 낫다고 들었는데
저는 2400 미만이라 3.3%가 나은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둘 중 뭐가 더 이득일까요?
2. 또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3.3%를 적용하면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3.3 적용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들어야하는걸로 알고있구요(건보는 피부양자조건? 충족하여 면제될수도 있는거같습니다)
ㄴ 이래도 3.3이 이득일까요?
ㄴ 3.3 적용할시 고용보험 따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1년 계약해두고 1년 채우기 전에 개인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이 학원에서 근무한 건 전부 실업급여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은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인적용역소득이 연간 수입금액이 2,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가능합니다.
2)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향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정규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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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3.3%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