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의 체포와 긴급체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파랑****
2022. 12. 27. 22:54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당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합니다라고 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는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규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2022. 12.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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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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