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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3.02

준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행범인 체포할때는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도주의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준현행범체포에서도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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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범이 체포와 동일한 요건하에서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현행범의 경우도 범죄를 범한 직후 등의 경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현행범에 준하여 체포 등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형행범체포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와 마찬가지로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