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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초록바다꿩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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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려요

6월 초에 롤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니 ae미 뒤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팀원의 닉네임이 oooo이라면 가운데 두 글자가 아마 그 팀원의 이름인 것 같은데 'oo이 성기를 먹어버릴라, 너희 엄마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말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구요. 아무튼 그래서 팀원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명예훼손죄나 사이버음란매체이용죄에 성립이 될까요? 2. 만약 고소를 당했으면 약 두달이 다 되가는데 통상 저에게 연락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 부모님 명의로 된 계정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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